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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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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호기준등)
①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기준은 년령·세대구성·학력·경력·자활능력·건강상태 및 재산등을 고려하여 합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대를 단위로 행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③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1년으로 하고,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리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