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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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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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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취적의 특례)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본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적을 정하고 서울가정법원에 취적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개정 1999.12.28, 1999.12.28>
②제1항의 취적허가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등본과 호적의 기재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
③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적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취적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취적지의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읍·면의 장에게 취적허가서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시·구·읍·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적허가서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호적을 편제하여야 하고, 주소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취적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호적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