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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4.8.7 법률 제37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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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반입의 허가)
①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세관공무원은 제1항의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신설 1972·12·30,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