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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4.8.7 법률 제37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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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타소장치의 허가)
①제66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5·12·22>
②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