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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4.8.7 법률 제37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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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6(심판청구)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