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84.8.7 법률 제374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2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①통관우체국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교부할 수 없다.
②우편물이 무역거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것일 때에는 당해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은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