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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우량정비사업의 지정)
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정비사업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1급자동차정비사업자중 그 시설, 기술, 조직 및 관리가 우량한 자에 대하여 우량정비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우량정비사업체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정비사업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1급자동차정비사업자중 그 시설, 기술, 조직 및 관리가 우량한 자에 대하여 우량정비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우량정비사업체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