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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9.6.18 교통부령 제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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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
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이 전조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한가를 심사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44조의5에 의한 사업개시기일을 지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허가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이 제1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