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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9.6.18 교통부령 제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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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용신고필증의 비치)
2륜소형자동차의 사용자는 전조의 2륜소형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당해자동차에 비치하고 별표 4에 의한 2륜소형자동차신고번호표를 당해 자동차에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