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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4 대통령령 제14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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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보고)
①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5·4>
②시·도지사는 법 제17조·법 제18조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허가취소등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경처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