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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7420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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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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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