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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정관)
①한국수련원의 정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한국수련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한국수련원의 정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한국수련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