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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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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과징금)
①허가관청은 사업자등이 제8조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명령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