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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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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휴지 등의 신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스용품제조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