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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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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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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91.11.30, 1999.2.8, 2001.12.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72조,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 제174조(제164조제1항·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제175조(제164조제1항·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제외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또는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