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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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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4(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①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충전받아야 하며, 자기가 직접 이를 충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동차의 운행중 연료가 소진되거나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