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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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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