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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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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검사등<개정 1999.2.8>)
①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9.2.8>
②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라 한다)가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검사기준·검사방법 및 검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1999.2.8>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 및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정기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1.12.31>
⑥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을 봉인 또는 림시령치할 수 있다.<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