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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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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시설의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판매시설·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액화석유가스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한 자가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공함에 있어서는 제3조제4항·제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