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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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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특허권의 효력)
①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10] [[시행일 2020.3.11]]
②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친다. [신설 2019.12.10] [[시행일 2020.3.11]]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