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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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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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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