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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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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