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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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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의2(특허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① 특허청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허출원·심사·특허취소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전자화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이하 "특허문서 전자화업무"라 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2016.2.29] [[시행일 2017.3.1]]
②삭제 [2006.3.3]
③ 제1항에 따라 특허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특허출원 중의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
④ 특허청장은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서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항에 따라 전자화하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수록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
⑤ 제4항에 따라 파일에 수록된 내용은 해당 서류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
⑥ 특허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 그 밖에 특허문서 전자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
⑦ 특허청장은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이 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이 시정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6.11, 2018.4.17] [[시행일 2018.10.18]]
[본조신설 1997.4.10]
[본조제목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