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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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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하여 제65조제6항, 제84조제1항제2호·제6호, 제85조제1항제1호(소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 제104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 제119조제1항, 제132조의13제3항, 제133조제2항·제3항, 제136조제7항, 제139조제1항, 제181조, 제182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26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청구항마다 특허가 되거나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29, 2016.3.29] [[시행일 2017.3.1]]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