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7조(피고적격)
제18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제2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38조제1항·제3항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시행일 2017.3.1]]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