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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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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심사의 효력)
심사에서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는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