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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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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일사부재리)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