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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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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심리·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심판관은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