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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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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심판의 진행)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154조제4항에 따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