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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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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9(참가)
① 특허권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 또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특허권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리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참가에 관하여는 제155조제4항·제5항제1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2.29] [[시행일 20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