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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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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8(심리의 방식 등)
①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심리는 서면으로 한다.
②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 중 1인에게 특허취소신청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2016.2.29] [[시행일 20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