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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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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16(특허심판원)
①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을 둔다. [개정 2016.2.29] [[시행일 2017.3.1]]
② 특허심판원에 원장과 심판관을 둔다.
③ 특허심판원에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8.17] [[시행일 2022.2.18]]
④ 특허심판원의 조직과 정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7] [[시행일 2022.2.18]]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
[본조개정 2016.2.29 제132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