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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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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10(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서의 직권심리)
① 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인, 특허권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② 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항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2.29] [[시행일 20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