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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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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