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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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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재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으로 정한 대가는 불복이유로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