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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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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재정서등본의 송달)
① 특허청장은 재정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재정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정서등본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재정서에 적혀 있는 바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