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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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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시계획구역밖에서 제8조제1항·제37조·제47조·제48조·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10조·제16조제2항·제18조제3항 또는 제21조제1항·제3항·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4. 제17조·제26조제1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6.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한 설계자·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및 건축구조기술사
7.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한 설계자·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