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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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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의 특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9조·제31조 및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