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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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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①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도시계획법 제17조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및 지구지정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공원·유원지 또는 그 예정지안에 있어서는 공원 또는 유원지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