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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법률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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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휴대용음향기기 사용으로 인한 사용자의 소음성난청(騷音性難聽) 등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휴대용음향기기에 대한 최대음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야 한다.
③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3.22] [[시행일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