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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147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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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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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도·감독)
①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교육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교육부장관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