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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147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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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외국교육기관의 성립 등)
①외국교육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외국학교법인을 대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