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외국교육기관의 성립 등) ①외국교육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외국학교법인을 대표한다.
부칙 [2005.5.31 제7533호]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6조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9조, 제20조제2항 후단, 제21조 및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36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제1호, 제14조 및 제18조제2항제1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3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조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0조제2항 후단, 제21조 및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로 한다. ④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 칙[2016.5.29 제1414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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