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147호 일부개정 2016.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설립자격)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