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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147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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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벌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