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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147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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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외국교육기관의 폐쇄승인)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외국교육기관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