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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학력인정)
①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한민국의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한민국의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