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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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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말소등)
①건설부장관은 주택자재생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2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의2.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주택자재를 생산하게 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 및 영업의 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12·8>
[본조신설 198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