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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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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체납된 분양대금등의 강제징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의 장기간의 질병 기타 불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994·1·7>
②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4·1·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시장등은 지방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시장등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수삭료로서 당해 시·군 또는 구(자치구에 한한다)에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④특별수선충당금 및 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리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