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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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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사용검사등)
①사업주체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경우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완료전이라도 완공부분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94·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4·1·7, 1995·1·5>
③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33조제4항각호 및 제5항각호의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행하는 기관은 미리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2·12·8, 1994·1·7>
④사업주체가 파산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신설 1992·12·8, 1994·1·7>
⑤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림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4·1·7>
[전문개정 19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