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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968호(행정심판법) 일부개정 2010.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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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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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조(세관의 개청시간·물품취급시간)
①세관의 개청시간·보세구역과 운송수단에 있어서의 물품의 취급시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1. 세관의 개청시간외에 통관절차·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
2.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외에 물품의 취급을 하고자 하는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보를 한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